음주,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
음주,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
음주 및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 규정
도로교통법에서 벌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, 자동차보험에서는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여부를 구분하고 있다.
다만, 책임보험에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을 설정하고 있다.
음주, 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 – 사고 부담금
구 분 | 보상여부 | |
무면허운전 | 음주운전 | |
대인배상Ⅰ | 보상
(본인이 200만원 손해부담) |
보상
(본인이 200만원 손해부담) |
대인배상Ⅱ | 보상하지 않음 | |
대물배상 | 1천만원까지만 보상
(본인이 50만원 손해부담) |
보상
(본인이 50만원 손해부담) |
자기신체사고 | 보상 | 보상 |
자기차량손해· | 보상하지 않음 | 보상하지 않음 |
무보험자동차상해 | 보상 | 보상 |
-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후 구상 조치함
음주,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
음주운전의 정의
□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(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)하는 것을 말함
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 : 혈중알콜 농도가 0.05%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 |
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
□ 음주한 술의 종류, 음주량, 음주장소, 음주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, 음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,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목격자 등 증인들로부터 자필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
c = a / p×r×10
c = 혈중알콜농도
a =:섭취한 알코올의 양(음주량 × 술의 도수 × 0.7894)
p = 음주자의 체중
r := 성별계수 (남자 : 0.7, 여자 : 0.6)